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대가로 접대 여성 등에게 건넨 '봉사료'도 매출로 잡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인 일명 '풀살롱'을 차린 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고 여성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했으며 영업부장 웨이터들이 이용객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지급 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13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을,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자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명목상 '팁'이라고 해도 사실상 보수 성격을 갖는 '성매매 수당'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접객원 등에게 지급된 돈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