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소지 또는 예치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실수요거래가 있을 경우라도 대외지급 5일 이내에만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또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환은행에 대해 이를 1개월 이내에 정리토록 했다.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 외환보유액과 한은이 시중은행에 예탁한 외화를 집중 방출하는 등 환율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달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외화매입 제한 등의 조치를 31일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이 여행목적으로 환전하는 경우는 여권만 있으면 1만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고 유학생에 대한 송금용 환전도 재학증명서 등만 있으면 가능하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