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종부세, 국세청도 너무 힘들어"

한상률 청장 '위헌 논란' 질의에 징수 고충 토로


[국감초점] "종부세, 국세청도 너무 힘들어" 한상률 청장 '위헌 논란' 질의에 징수 고충 토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9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인식 차이 속에서 핵심 논란으로 떠올랐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위헌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우리 국세청도 너무 힘든 세금이었다"며 징수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내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논란이 심한데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국세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한 청장은 "종부세에 관련해서는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불만도 많았다. 우리 국세청도 너무 힘든 세금이었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아울러 올해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개정된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12월에 새 제도에 따른 고지서가 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그는 "불가능하다"면서 "집행시기를 한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고 법을 바꾸는 것은 (과세에)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말 국세청에 통보되는 30만달러 초과 신고 수리금액의 기준을 '해외 송금액'에서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바꿔 대상을 늘린 데 이어 이달 내에 30만달러 이하 취득자료도 국세청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ㆍ판매소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화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LPG 충전ㆍ판매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LPG 거래상황 기록부 자료를 보고받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자료 제출을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경부가 자료 제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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