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고령화 대비""69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고령화(高齡化)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수(사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은 지금 당장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국민들이 져야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세제개편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게 아닌가.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나 69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 상환이나 고령화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단견적인 조세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멀리 봐야 한다.
- 그렇다고 반드시 올해 조세감면을 축소해야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조세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세금감면은 계속 줄여오고 있다.
- 유형별 포괄주의는 무엇인가. 확대할 이유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요건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 저러한 요건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헌(違憲)시비, 추상적인 과세요건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자본거래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열거주의만으로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 지난해까지 확대했던 투자세액공제도 많이 줄였는데,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지 염려되는데.
▲투자세액공제를 낮추긴 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 최근의 시장금리 인하추세를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로선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들도 대거 폐지했는데,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는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 이번에 폐지하려는 세제지원조항은 '대우'를 살리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 만들어진 제도다. 특례라는 말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법상 분할요건도 많이 완화되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변칙상속과 증여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은 기득권의 반발을 살 것 같다. 정권말기여서 개정안이 국회로 가면 변질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질 않겠는가.
▲올해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 양당이 모두 긍정적인 태도였다.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