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금지 가처분신청

온라인게임 업체 ㈜웹젠(대표 이은숙)은 9일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뮤'에 사용되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사이트 3곳에 대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그동안 온라인게임의 폐혜로 지적돼 온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해당업체가 법적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또 "이들 사이트가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무분별한 PK(PlayerKilling)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폭행과 사기 등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뮤는 지난해 11월 유료로 전환한 3차원 온라인게임으로 누적 회원수 300만명에 유료회원 46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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