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대리점 車보험 불법영업 여전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대리점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이 확대되면서 심화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불법모집행위는 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보험료 할인 등을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4월 은행의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되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한 김모(39)씨는 친구의 소개로 손보사 대리점의 설계사를 만나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계약조건에 따라 처음 제시된 김씨의 자동차보험료는 51만원 가량이었지만 김씨가 온라인자동차보험과 가격비교를 요구하자 설계사가 47만원으로 4만원을 할인해줬다. 텔레마케팅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대형 대리점의 불법영업은 더욱 치밀하다. 회사원 정모(35)씨는 이달 말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며칠 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간략한 안내 후 텔레마케터는 정씨의 가입조건에 따른 손보사별 보험료를 e메일로 보내줬다. 8개 손보사 중 가장 낮은 보험료는 41만여원. 텔레마케터는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 정씨가 요구하지도 않은 3만원 할인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온라인차보험 상품과 가격이 거의 같아진다는 친절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결과적으로 손보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손보사간 경쟁이 격화되고 온라인차보험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2년 전부터 일제 검사를 통해 불법영업 행위를 한 손보사에 징계를 내리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취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전용보험사 등 다른 곳에 뺏기면 장기보험과 같은 다른 종목상품도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짙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4월 은행이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하면 이런 영업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