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하위 5%에 드는 지방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해임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보증·협약에 따른 우발부채도 관리대상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낮춘다는 게 안행부의 목표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장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경영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등급을 경우, 임기 중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전년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했으면 해임 대상이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