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1일 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에 대해 횡령과 업무상 배임및 농협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元전회장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및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추진비, 홍보비등의 명목으로 빼돌린뒤 영수증을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4억9,000만원을 조성하고 중앙회 계열사인 농민신문사의 무보수 비상근이사를 겸임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빼돌리는등 모두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한 혐의다.
元씨는 빼돌린 돈중 1,000만원을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 전 농협회장의 선거비용으로 제공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을 상주시켜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元씨는 또 부실회사인 대륙산업개발에 54억원의 부당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서주산업㈜의 부실어음 3억원을 할인해준 혐의도 받고있다.
이밖에 元씨는 건영그룹 계열회사에 6차례에 걸쳐 454억원을 대출및 지급보증해주는 대가로 농협중앙회 서여의도 지점장 李모씨를 통해 2,000만원을, 양승기(구속)상무로부터 승진사례비 명목으로 1,7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元씨는 이같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내달 3일께 농·축협 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