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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시정불이행/공정위 대교종건 고발
입력
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대교종합건설과 이 회사의 이재상 대표이사가 하도급법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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