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나 불법체류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국내외 친인척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족단위의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 차명계좌 140여개를 동원해 4,344억원 상당을 불법외환거래한 중국 국적의 진모씨 등 환치기조직 관련자 9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지역이 나뉘어진 두개의 환치기 일당으로 진씨 등 중국 환치기조직의 경우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등과 공모해 100여개의 계좌를 통해 2,050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불법 수령하는 방법으로 환차익과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베트남 환치기조직의 경우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가 부인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생 등과 공모해 1,919억원 상당을 환치기하다 검거됐다.
서울세관은 이들 환치기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또 다른 환치기 사범이 있다는 정보도 입수, 조선족 진모씨 등을 375억원 상당의 환치기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외국인 친인척으로 구성된 가족단위의 불법외환거래조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단위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ㆍ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