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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유예안 상정하지 않겠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8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국회 환노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오는 7월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에 강력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6개월~2년 유예안을 마련,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려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환노위의 상정ㆍ심의ㆍ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인데 정치권이 기간유예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5인 연석회의'를 갖고 '사용기간 2년' 시행 유예 등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용기간 시행유예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1개월, '선진과창조의모임'은 1년6개월의 시행 유예안을 각각 제시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인 연석회의는 29일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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