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 5.6% 상승

종부세 대상 2만3,000가구
■ 건교부,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
충남 연기군 50% 이상 올라 상승률 최고
경기 양주·김포·분당, 서울 종로 10% 넘어




올 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 5.6% 상승 종부세 대상 2만3,000가구■ 건교부,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충남 연기군 50% 이상 올라 상승률 최고경기 양주·김포·분당, 서울 종로 10% 넘어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 종부세 대상 99.5% 수도권에 몰려 있어 • 행정·혁신도시 중심 큰폭 상승 • 이의땐 3월2일까지 신청 가능 올해 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약 2만3,000여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수보다 3.7배나 증가한 수치인데 종부세 과표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ㆍ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처음 발표된 것에 비해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ㆍ군은 5.4% 올라 전국 평균 5.6%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대에서 올해 약 20% 올라 6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서울ㆍ수도권 주택의 경우 재산세뿐만 아니라 새로 종부세 대상까지 포함돼 약 50~60%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충남 연기군 단독주택의 경우 세금도 약 50% 상승할 것으로 계산됐다. 조사대상 20만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인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0.5%인 1,000가구로 서울에 886가구, 경기에 109가구, 인천에 1가구 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1억원 이상 주택도 4만3,293가구(21.6%)로 이 가운데 88.2%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소재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으로 이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올랐다. 시ㆍ도별로도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경남 4.61% 순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곳은 충남 연기(50.45%), 경기 양주(21.13%), 인천 중구(20.39%)이며 수도권에서는 분당(13.30%), 평택(12.68%), 서울 종로(11.60%),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27억2,0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11% 올랐다.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51만1,000원에서 5.5% 내린 48만3,000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ㆍ평가작업을 거쳐 3월24일 재조정 공시된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470만가구와 다세대ㆍ연립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은 4월28일 공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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