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6년,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올해 1월 허혈성심질환 최종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니 혈관의 협착 정도가 50%이상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며 내부기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지급거절 통보를 하기도 전에 보험사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금감원에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의 비도덕적인 소송제기는 비단 한 보험사의 행태가 아닙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여건에 달하고 최근 3년간 금융분쟁 조정 소송의 무려 97.2%가 보험사가 낸 소송입니다.
대형보험사와의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돼 보험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위원회
“개인입장에서는 대형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험사가 권고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송남발을 근절하겠다며 두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재경 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금융혁신2팀
“금융회사의 소송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 건수 상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탠딩]
이번 금감원의 ‘보험사 갑질’ 제재 조치가 건당 최고 1,000만원 과태료에 그쳐 그동안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사의 뿌리깊은 소송 남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