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노란우산공제 5만번째 가입고객인 신동한 동아탄소 사장과 가족들에게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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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예기치 못한 ‘비’피해를 덜기 위해 ‘노란 우산’을 쓴 영세사업자가 2년여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인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이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지 2년 10개월 만에 5만491명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금 가입 총액은 2,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이 같은 증가세라면 2~3년 안에 가입자 10만명, 부금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중앙회는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월 5만~70만원씩 납입한 부금을 연 복리이율로 적립했다가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해 주는 제도로, 폐업이나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임 등의 생계위협에 직면해도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돼 수급권이 보호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기업ㆍ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료 상해보험 가입, 12개월 이상 납부시 납입금액 한도로 대출지원도 제공된다.
실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지 6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한 사업자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으로 유족들에게 6,75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월 45만원의 부금으로 납입액의 150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박해철 공제사업본부장은 “생활안정 기반이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 출범 이후 빠르게 가입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2013년에는 가입자 10만명에 부금 총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앞으로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체 사장으로 제한돼 있지만, 중앙회는 앞으로 사업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청과 논의를 하고 있다. 중앙회는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에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은행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게자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부금 총액이 8조엔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며 “노란우산공제가 보다 빨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