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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사용' 단속의경 매달고 도주
100여m 달아나 전치 3주 상해
입력
2006.04.19 08:04:31
수정
2006.04.19 08:04:31
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차량을 운전하며 휴대폰을 사용하다 이를 단속하던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8일 오후 5시15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의무경찰 조모(21)씨가 이를 단속하려 하자 조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100여m를 달아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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