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교통부담금 너무 깎아줬다

감사원, 서울시 감사결과…경감률 개선 요구

서울시가 유명 백화점ㆍ호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시내 백화점ㆍ호텔ㆍ공단 등 9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4억8,068만원을 추가 경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제한제는 부담금의 10~20%를, 승용차 요일제는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시행하면 각각 경감률을 합산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실제 교통량 감축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경감률을 단순 합산했다"면서 "교통량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할 경우 교통량 감축률은 90~92%, 승용차 이용제한제만 실시했을 때의 감축률은 90%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감률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와는 상관없이 부담금만 경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감률을 단순 합산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이 실제보다 9.5∼9.6% 정도 과다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통량 감축 효과를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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