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명 백화점ㆍ호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시내 백화점ㆍ호텔ㆍ공단 등 9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4억8,068만원을 추가 경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제한제는 부담금의 10~20%를, 승용차 요일제는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시행하면 각각 경감률을 합산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실제 교통량 감축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경감률을 단순 합산했다"면서 "교통량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할 경우 교통량 감축률은 90~92%, 승용차 이용제한제만 실시했을 때의 감축률은 90%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감률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와는 상관없이 부담금만 경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감률을 단순 합산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이 실제보다 9.5∼9.6% 정도 과다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통량 감축 효과를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합리적으로 정하라고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