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투자를 충청권으로 대거 이동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고강도 투기억제대책 여파가 충청권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견해와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남 개포동 K공인의 한 관계자는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강남권이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몰렸던 투자수요가 수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및 레저단지 건설 등으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투자 매력은 여전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관심은 한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실물경기 침체, 물량공급 과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영향권에서 수도권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다”며 “위헌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투자 수요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2~2003년 수도권에 대거 건립된 아파트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들이 내년에 대거 입주,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과다공급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 증가 역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마디로 충청권 땅값ㆍ집값의 큰 폭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수도권 주택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려 현재의 하락ㆍ약보합 장세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