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연령 8세 이하로 확대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시행 명령을 어기는 기업은 명단이 공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지난 2010년 2월 당시 3세 미만에 적용하던 것을 만 6세 이하로 넓힌 지 3년 만에 재차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육아휴직 신청자는 5,861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기업이 육아휴직 등 고용조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의 강제조항인 셈이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고정됐다.

당초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만 3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일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