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중에서 네트워크마케팅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태도 드물다.
옹호하는 측(주로 사업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중소기업판로 확대, 고용창출, 유통채널 다양화 등 국민경제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부정하는 측에서는 네트워크마케팅의 장점은 사업자가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 양산, 인간관계 파탄, 그릇된 환상과 한탕주의적 풍조를 만연시키는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서 수많은 논란과 함께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다. 당시 법개정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은 규제완화(시장자율성 증진)와 소비자정보제공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법이 마련한 제도와 방책은 착실히 실행되어 왔다.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네트워크마케팅 판매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다. 설립 이후 1년 반 남짓한 기간동안 4,600여건에 3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상했다. 또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가 지난해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에 설치되어 공제조합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시장 감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법집행이 이뤄졌고,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업을 해온 업체들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다른 업종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세한 기업정보를 공개했다. 업체별 매출액, 판매원수, 후원수당 지급액ㆍ분포 등을 공개해서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와 관련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서도 네트워크마케팅 판매 피해 사례는 2002년 2,095건, 2003년 1,786건, 올 상반기 561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네트워크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먼저,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원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 수는 없다. 또한 무에서 부를 창출할 수 없다. 물품을 소비ㆍ판매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에 불과하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입이 없거나 용돈 정도의 수입을 가질 뿐이다. 일부 판매원이 억대의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환상을 갖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동안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엄격한 법적 규제로 네트워크마케팅 활동을 억압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발상은 마치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오히려 건전한 사업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발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