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 적용대상은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건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조례안은 하자발생, 관리규약 재ㆍ개정 등 다툼이 있을 때 '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은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는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모두 10명의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