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실시하고 있는 외자유치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외자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합당한 포상금을 주도록 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들의 포상금 지급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는 한편 특별승진 및 특별호봉승급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이나 올해 현재까지 단 1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또한 공무원의 경우 200억원 이상 외국투자 유치시 특별승진 및 포상금 50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가 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준 실적이 전혀 없고 대구시도 지난해 10월 외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해 외자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포상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 경남도는 200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이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시행 첫해인 2000년 7명의 공무원에게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2001~2003년에는 포상실적이 전무했다. 지난해에는 17명에게 1,637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4명에게 208만원만을 지급한 상태다. 전남도 또한 2003년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데 2003년 29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3명에게 2,94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을 뿐 당초 기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7월 이후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3M사 등으로부터의 해외 유치와 관련, 공무원 25명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처음 지급한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들의 외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원실적이 저조하자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내걸며 외국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공무원도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도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민간인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포상금 지급 및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바쁜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접촉을 갖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