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7일 설 직후 관련 정치인들을 잇따라 소환키로 하고 이날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민주당 김원기ㆍ이강래 의원은 고소인 자격으로 내달 3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도청의혹`을 주장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소환키로 했다. 또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을 피고소인 겸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도청문건`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이들 정치인들에게 전화로 소환을 독촉해왔으나 `당과 상의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국내외 전문가 등을 통해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계속 확인하고, 도청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실제 통화했는지를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