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에 반발해 청약 당첨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판교 철거 세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섰다.
17일 성남시와 판교 청약자 등에 따르면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교임대’라는 카페를 개설해 지난 12일부터 비싼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청약자들이 불공정한 임대조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했다”며 “미계약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기회를 갖도록) 청약통장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주공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양전환 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분양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온라인뿐 아니라 16일부터 계약 현장인 분당 주택전시관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에는 17일 오후까지 민감임대 당첨자 985명 중 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교 철거 세입자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세입자대책위원회는 “판교 사업시행기관들이 이주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최근 성남시와 토공ㆍ주공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퇴거시한을 지키면 임대아파트 배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겠다고 이주안내문 등을 통해 확약해놓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싼 민간임대아파트에 배정하는 등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