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환율조작, 금수조치 위반에 이어 내부자거래 의혹에까지 휘말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정당국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BNP파리바에 대한 예비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시작된 예비조사는 부패·탈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립금융검사국이 맡았다.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예비조사에서 위법증거 등이 발견되면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 주간신문인 르 카나르 앙셰네는 현지 검찰이 지난해 이뤄진 BNP파리바 고위직원들의 주식매각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두앵 프로 당시 BNP파리바 회장과 전임자였던 미셸 페베로 회장, 필리페 보드나브 최고운영공동책임자는 지난해 미국이 BNP파리바에 대한 금수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1,300만유로(약 180억원) 상당의 주식 29만주를 팔아치웠다. 이후 금수조치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BNP파리바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보두앵 회장은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FT는 BNP파리바에 근래 각종 위법행위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내부자거래 관련 수사까지 진행될 경우 평판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미국·영국·스위스 정부는 외환시세 조작 혐의로 BNP파리바에 43억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앞서 7월에는 이란·쿠바·수단 등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89억7,0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