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투신ㆍ선물 등 금융업종 간 장벽을 없애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해 금융업계 전반의 ‘빅뱅’이 예상된다.
재경위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증권사가 은행과 같이 소액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자통법은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7월2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자통법은 증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방식을 당초의 대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참가가 아닌 개별 증권사의 직접참가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희망하는 증권사 모두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참가기준을 두지 않았다.
법안에서는 또 우선 개인고객에게만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처럼 증권계좌만 있어도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ㆍ검사ㆍ공동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했다.
소위는 이날 정부안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추가했다. 법안에서는 이해상충 입증 책임을 증권사가 지도록 하고 선행매매,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분석 담당자(애널리스트)들의 보수와 투자금융수익 연계가 금지되고 관련부서의 예산은 독립 운영돼야 한다.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 후인 2009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증권사ㆍ투자신탁회사ㆍ선물회사 등은 각각 고유의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자통법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