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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종합유선방송국> 사업구역 33개로 통합/서울·광역시 제외
입력
1997.02.17 00:00:00
수정
1997.02.17 00:00:00
◎5월께 사업자 최종선정공보처는 16일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의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구역을 종전 72개에서 33개로 통합하는 「SO구역 재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보처는 33개 구역중 사업자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24곳을 대상으로 이달말 사업자신청공고를 내 5월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구역이 확대된 각 도의 시범SO는 증자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도별 공청회를 통해 강원지역 SO 사업구역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등 지난 1월 발표했던 시안이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SO구역 재고시안의 내용.(◆, ▲는 이미 허가가 난 구역) ◇경기(9개) ▲수원 오산 화성 △성남 △고양 파주 △과천 의왕 군포 안양 △부천 김포 △광명 안산 시흥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평택 ◇강원(3개)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태백 △원주 횡성 영월 정선 평창 ◇충북(2개) ▲청주 청원 영동 옥천 보은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충남(3개) ▲천안 아산 연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청양 ▲공주 부여 논산 금산 보령 서천 ◇전북(3개)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익산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남원 임실 순창 ◇전남(3개)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장흥 △여수 여천시·군 광양 순천 고흥 △화순 보성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나주 구례 곡성 ◇경북(4개) ▲포항 울릉 영덕 울진 △구미 군위 김천 칠곡 성주 상주 고령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안동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주 봉화 문경 ◇경남(5개) ▲창원 진해 함안 의령 △울산 △양산 김해 밀양 창녕 합천 거창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제주(1개)<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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