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고장 났을 때 이동통신사 일선 대리점에서도 애프터서비스(AS) 접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의 지정 AS센터에 가야만 고장접수와 수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집 근처 대리점에서도 AS를 접수하고 수리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휴대폰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설명 의무화 ▦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휴대폰 이용자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