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심야 논술특강 집중 단속 나서

100만~200만원 징수, 밤 10시 이후 강의 등 대상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액·심야 논술특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 등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 7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 2차 논술고사 일정이 24~28일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일주일 단위로 특정대학 논술을 겨냥한 맞춤형 강의가 기준 수강료를 크게 초과해 100만~200만원 단위로 고액화하는 경향을 주시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속의 초점은 신고 수강료 이상의 고액을 징수하거나 아예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교습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 심야 편법강의를 하는 학원"이라며 "본부와 서울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기동단속팀을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오는 24일쯤이 단기 논술특강의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불법·편법 강의를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대치동의 중·대형 규모 18~25개 논술학원이 주요 타깃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논술학원은 보통 10~20명의 소수 정예 단위로 특강을 하고, 이 기간 기본적으로 77만~90만원 선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며 "그러나 일부 학원은 일대일 첨삭지도료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경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또 강남 오피스텔 등지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소규모 초고액 과외나 수시 2차를 앞두고 무허가로 급조된 논술반도 단속할 방침이다. 논술 특강은 보통 수업 2시간, 논술 작성 2시간, 첨삭지도 1시간 등으로 짜여진다. 지방 거주 학생이 상경할 경우에는 오피스텔 숙박비 등이 추가되면서 일주일 기숙 수강료를 200만원대로 요구하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심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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