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요건 완화방침 이후재정경제원이 투자자문사 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일대에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의 투자자문사 설립 요건 완화 방침이 전해진 지난해 말부터 유사투자자문사들이 하나둘 생겨나 현재 강남일대에는 10여개 이상의 자문사들이 성업중이다.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오는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 자문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아직 증권감독원에는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L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 유사투자자문사는 기존에 중대형 규모로 채권매매를 하던 사채업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 이후 지하에 묻혀있던 자금을 이들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투자자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사 설립 요건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7명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자문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지만 현재 설립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들 모두를 자문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도 『현재 강남일대에 생기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중 일부만이 자문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사 몇개가 연합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벌일 경우 사채자금의 증시유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 거래법에서는 투자자문업을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으로 분리했다. 일임업은 자문사 설립후 3년이 지나고 자본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