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보고서, 이메일로 보세요"

앞으로 펀드 투자자는 우편으로 받아보던 자산운용보고서를 e메일로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바뀐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업계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산운용보고서는 앞으로 e메일로 발송되며 서면 요청의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기존 보고서에 기재돼 있던 ▦이해관계인과 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권 행사 여부와 내용 ▦계열회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은 없애고 ▦투자환경과 운용계획 ▦업종 및 국가별 투자내역 ▦환헤지 비율 등은 넣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는 물론 다른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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