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앞으로 빈병 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ㆍ소매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그동안 '쓰레기'취급을 받던 빈병이 '현금'으로 대접 받을 전망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을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도ㆍ소매점이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을 각각 내주도록 의무화 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 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와 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도ㆍ소매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귀찮기도 하지만 소규모 구멍가게의 경우 빈병을 쌓아둘 창고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수 가정에서는 이들 빈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등 현금을 쓰레기로 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