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되며 감사원 감사만 받고 있는 공기업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또 은행의 지급보증 한도가 폐지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회사채가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은행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성업공사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게되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을 통해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업공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에 보유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100%로 돼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적용대상에서 회사채를 제외하고 은행 자기자본의 20배로 돼있는 지급보증 한도는 폐지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무 면제규정을 삭제, 감사대상을 공기업에 까지 확대해 앞으로는 공기업이 감사원 감사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모두 받도록 했다.
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도입에 따라 3년으로 돼있던 감사인 최소계약기간을 폐지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예치규모를 현재 연간매출액의 2%씩 10%까지에서 15%까지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연간 감사보수의 3%씩 15%까지에서 20%까지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