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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장내 파생상품 매매업 본인가 의결
입력
2009.10.07 22:01:42
수정
2009.10.07 22:01:42
금융위원회는 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리딩투자증권이 신청한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증권인수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HMC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등 금전신탁 업무를 인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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