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상대 상표권소송 잇따라

외국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미국 하버드대는 지난 11일 `하버드제이알`어학원을 운영하는 남모씨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하버드측은 소장에서 “학원 이름이 하버드대를 연상시켜 학원과 대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고객들을 혼동케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치료용 접착 테이프 판매회사 ㈜키네시오는 올 1월 “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의 D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7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밖에 프랑스 ㈜루이뷔통과 미국의 ㈜리바이스는 지난해 각각 한국의 남대문ㆍ동대문 시장의 가짜 명품 소매상 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 시장 상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는 “최근 한국 법률시장이 커지면서 외국회사들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소송 전 외국 회사들이 경고장 등을 보낼 때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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