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있는 기업만은 보호" 의지

민영화이후 주인없는 기업 "外資공격 심상찮다"…독약처방·황금주등은 '나중에'



"공공성 있는 기업만은 보호" 의지 민영화이후 주인없는 기업 "外資공격 심상찮다"…독약처방·황금주등은 '나중에'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외국자본의 공격에서 공공성 있는 기업만은 보호한다.' 정부가 공공성이 있거나 독점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 보호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 이후 '주인 없는 기업'으로 전락한 기업들이 자칫 외국자본 품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KT&G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나듯 민영화가 가장 잘된 공기업이 외국자본의 공격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우량주식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공기업의 '추가 민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들 기업의 민영화 이후 제2ㆍ제3의 KT&G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면 '우량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 사례인 KT&G나 포스코가 외국자본에 인수될 경우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공성이 있는 독점기업에 대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간산업 외국인 지배주주, 사전승인제 등 검토=정부는 일단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주주의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도 공공성이 있는 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이 OECD 자본자유화규약에 반(反)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쉘(Shell)사가 호주 국적기업 우드사이드(Woodside)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M&A)하려고 할 때, 2001년 4월23일 호주 재무부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나열식으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종목 법령도 하나로 묶어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 6개 법령에 의해 21개 상장기업이 외국인취득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황금주를 정부가 보유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도 기간산업은 적극 보호=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도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M&A의 천국이었던 미국도 20년 전인 80년대 중반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을 제정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컴퓨터ㆍ에너지ㆍ반도체ㆍ전자산업 등 국가적 이해가 걸린 첨단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를 내렸다. 더구나 이 법은 '인수'의 개념에서 소수지분 획득도 인수합병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지난해 5월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지침'을 만들어 독약조항, 황금주,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히 황금주(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됐던 제도다. 실제 영국은 98년 브리티시 텔레콤 민영화 과정에서 첫 도입, 민영화 이후 공기업 경영권의 외국 이전 등을 차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황금주 제도는 프랑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 등에서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입력시간 : 2006/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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