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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본인외 인출불가 잠금서비스
입력
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의 예금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이거나 은행에서 특별인정하는 고객에 한해 창구에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PC뱅킹, 자동응답전화(ARS),자동화기기,자동이체 등에는 적용이 안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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