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 의무를 위반했거나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 가맹금을 받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27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를 적발, 5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2개사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태창가족(쪼끼쪼끼ㆍ화투ㆍ군다리치킨ㆍ오므스위트 등) ▦성신제피자(성신제피자) ▦빵굼터(빵굼터) ▦말문이터지는영어(버터영어) ▦브릿지북스코리아(이스턴영어) 등이다. 공정위는 롯데리아(롯데리아), 제너시스(BBQ), 농협목우촌(또래오래), 한국하겐다즈(하겐다즈) 등 법위반 사항이 경미한 2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 희망자가 요청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금을 처음 받거나 계약을 하기 5일 전 영업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