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경제사정도 감안해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96년 말 에버랜드의 주주배정방식 CB(99억여원) 발행ㆍ인수 과정과 관련, 주주 계열사들의 CB 인수권포기와 재용씨의 실권주 인수 등이 당시 삼성 비서실 주도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98~99년 계열사간 에버랜드 거래가격(98년 계열사들이 중앙일보에서 매입한 가격과 99년 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유상증자 참여가격)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용씨는 주당 7,700원에 CB의 대부분을 인수해 대주주로 올라섰으나, 당시 CB 인수를 포기했던 계열사들이 그룹의 사전기획에 따라 공모했는지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제당을 제외하고 실권했던 계열사 주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과 배임 혐의 적용, 비상장주 평가방식, 공소시효 등 법률관계에서 다투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재용씨가 CB를 96년 10월 인수하고 같은해 12월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주주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열분리 추진으로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은 형식적 절차만 밟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