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보증보험·신탁가입 의무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신탁 가입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월적립금액과 임금지급보증보험 보증금액 등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국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과 같은 비율인 외국인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1,000분의83 이상을 출국만기보험이나 신탁에 매달 적립해야 한다. 또 임금체불에 대비해 근로자 1인당 2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임금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 연간 1명당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 종료 뒤 귀국할 수 있는 항공료 명목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중국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타이ㆍ베트남 국적 외국인은 40만원, 스리랑카 60만원, 이외 국가는 50만원을 취업 뒤 8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 노동부는 이밖에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보험금액도 고시, 근로자가 연간 1만∼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해나 질병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