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E-TRADING)관련 주식 붐을 타고 기업내용이 부실한 관련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기업내용이 극히 부실한 기업들이 인터넷관련 사업 , 전자상거래등을 한다면서 코스닥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록시키기에는 불안한 느낌이 있지만 감독당국으로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코스닥등록을 신청한 디지탈임팩트(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인터넷 게임개발업체. 주간사 동양증권)역시 98년말 현재 자산총계 16억8,900만원에 부채총계가 16억8,700만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기업은 98년 영업실적역시 매출은 7억1,200만원이지만 경상이익이 9억5,4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도 9억8,000만원 적자이다.
일반 기업들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무요건등 상장요건이 엄격하지만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에 대해서는 적정, 또는 한정의 감사의견외에 사실상 별다른 등록요건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완화 추세에 맞춰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사실상 폐지하다시피 완화한 결과 부적절한 기업들의 등록추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러나 감독당국의 규제수단도 없는 만큼 주간사의 도덕성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존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탈임팩트의 등록주간사인 동양증권 관계자는 『자기자본으로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재무상황이 부실해 졌다』며 『그러나 선도전기가 대주주인 만큼 부도위험이 없고 국정홍보처가 운용하는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업체일 정도로 기술력이 탁월해 수익가치 위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들어 5억원 증자했다』고 덧붙였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