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운데 41.6%가 먹는 샘물을 취수 하는 지역의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오세훈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먹는 샘물 제조업체 72곳 중 28%에 달하는 21개가 수질개선부담금을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업체 중 상호를 바꿔 영업하고 있는 9개를 합치면 전체의 41.6%에 달하는 30개 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있다.
강원도 S샘물 판매업체는 20억여원을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강원도 Y샘물 13억3,800여만원, 경기도 B샘물 13억3,600여만원, 경기도 K샘물 10억400여만원을 각각 체납해 전체 체납금액이 163억원에 달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8조는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현재 식수원으로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가정이 10%에 이르고 있어 샘물 제조업체들의 수질개선부담금 미납 사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