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가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의사자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되며 의사자의 유족은 증서와 함께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장제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경찰의 조사와 유족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양98호 선원들은 대부분 독신으로 의사상자 신청이 여의치 않고 유족들이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열릴 예정인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