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상 땅 찾기'를 할 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 제도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자들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리신청이 많았지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도 개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 9만6,798건(61만8,024필지ㆍ12억4,612만㎡)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