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올 파업손실 1,000억대 노조 7일도 4시간 파업…기본급 인상등 싸고 이견 못좁혀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기아자동차가 올해 노조 파업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누적손실을 입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지부는 임금협상 결렬에 항의해 6일 오후 6시간(잔업 2시간 포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7일 오전에도 야간조가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지난 6월28~29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 후유증 등으로 총 6,181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996억원에 달해 반년 동안의 파업 피해액이 1,000억원을 육박한 셈이다. 기아차 노사는 4~5일 이틀간 본교섭을 가졌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8,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생계비 부족분 통상임금 200% 지급 등 기존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회사 측은 판매량 감소, 환율 및 고유가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데도 노조는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파업을 결행하기보다 하루빨리 임협을 타결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회사 주변에서는 이번 노조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사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3일 노조 파업에 앞서 "이번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라며 "회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손실에 대해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오는 9, 12일 본교섭을 진행하되 10, 11, 13일에는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10일 주간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2시간 잔업거부에 나서며 13일에는 주ㆍ야간조 모두 잔업을 거부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7/0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