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따른 피해도 보상 받는다

"예매 실수로 귀국 지연때도 손해배상해야"

허리케인 등의 기상재해로 여행 도중 피해를 본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사는 신모(49)씨는 가족들과 멕시코에 도착한 뒤 허리케인을 만났고 대피령이 내려져 신씨 가족의 여행은 엉망진창이 됐다. 신씨 측은 여행일정을 담당했던 L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행지인 멕시코 칸쿤이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여행을 중단시키거나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여행사에 책임을 물었다. 여행사의 좌석예매 실수로 귀국이 늦어진 피해에 대해서 여행객에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광주 N교회 교인 38명은 좌석예매 착오로 일부 교인들이 예정된 시간에 귀국하지 못하고 1~3일 뒤 추가비용을 들여 귀국한 뒤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는 왕복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원래 정해진 시간에 귀국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여행도중 피해 규모가 작은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작은 피해에도 ‘욱’하는 마음에 소송을 걸고 나면 후회가 찾아 올 수 있다. K변호사는 “현지 여행일정 차질 등과 같은 경미한 피해사례의 경우소송으로 갈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며 “해당 여행사와 우선 합의점을 찾거나, 한국소비자원 등과 같은 소비자권익보호 단체에 구제신청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상담을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구제’를 접수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소비자원이 여행객과 여행사간의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만약 양쪽 중 한쪽이라도 권고를 거부하게 되면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받게 된다. 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 절차를 거쳤어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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