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무역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함이 도입 취지다. 외국인이 무허가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도 할 수 없다. 사실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인 셈이다.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규모는 올 6월 기준 1,378㎡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 규모로 올해 공시지가 기준 8,300억원에 이른다. 실거래가격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사들인 토지는 올 6월 기준 592만㎡, 금액으로는 5,807억원 상당에 이른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싹쓸이하고 다닌다는 말이 소문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난개발 우려와 함께 불법 카지노 운영 등에만 눈독을 들이는 해외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 뤼디그룹의 드림타워 사업에 제동을 건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중국 폭력조직의 불법 비자 취득이 적발되는 등 허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는 만큼 투자이민제도를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법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주도를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서 부작용을 문제 삼아 법을 고치겠다고 하면 누가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행정의 일관성·연속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