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오는 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반드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해야 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ㆍOne Time Password)로 전환해야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에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 OTP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보안카드로 계속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까지로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OTP가 없으면 이체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중점적인 홍보에 착수했다. OTP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각각 발급되던 보안카드와는 달리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한 곳에서 발급 받은 뒤 다른 금융회사에도 등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