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첨단기술 빼돌리고

국가지원금 11억까지 꿀꺽

국책기술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돌리고 11억원에 이르는 국가지원금까지 챙긴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중소기업 H사의 농기계 핵심부품 제작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등)로 이 회사 전 전략영업팀장 이모(3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H사를 퇴사하면서 HST(Hydro Static Transmissionㆍ유압무단변속기) 기술의 설계도면 1,551장을 빼돌려 이 중 44장을 4개 경쟁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4,000만원을 사례비로 챙겼다.

이씨로부터 도면을 받은 B사 사장 손모(50ㆍ구속기소)씨와 연구소장 김모(49ㆍ구속기소)씨는 HST 기술이 국가가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임을 이용해 지원금 10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중국 회사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물품 제조 주문을 받았다는 가짜 발주서를 꾸며 기술보증신용기금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보증을 받은 것. 이 가운데 5억원은 실제로 대출받았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오모(50)씨와 이모(57)씨, 허모(45ㆍ불구속기소)씨는 건네 받은 도면으로 기계를 직접 만들 여건이 안 돼 도면 13장을 중국 회사에 넘겨 제품 제조를 주문했다. 하지만 해당 중국회사는 기술력이 부족해 상품화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HST 기술은 H사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개 회사만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또 이 기술은 43억 규모의 국책기술로 선정, 보호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기술 유출로 H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망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비단 H사만의 일은 아니다. 검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로 인증된 A사의 패스트폴드(초고속 자동 접착장치)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이 회사 전 연구소장 노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회사의 감봉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년 9월 A사를 퇴사하면서 패스트폴드 설계도면 6만4,842장을 빼돌려 S사 대표 곽모(55)씨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와 S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관리와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이 부족하므로 기술 유출에 취약하다"며 "국책기술 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은 정부가 기술 보안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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