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탈세 집중단속
상환내역등 전산추적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세금회피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이나 대출을 대신 갚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부담부증여 관련 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전산추적ㆍ관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대상자가 부담하는 채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을 포함해 3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가벼워진다.
국세청은 최근 증여 대상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