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